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화 대상 시설이 늘어났지만, 지자체와 경찰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호 의원(민주당·정무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 순찰 인원 1명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최대 194대부터 최소 18대까지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에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18개 시도에 총 13만 2579대가 운행 중이다. 

해당 법 개정으로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대안학교, 교습소 등 12개 시설이 새롭게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총 18개 시설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 탑승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대상 시설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이를 관리하는 교통외근 순찰자는 전국에 3028명에 불과해, 순찰인원 1명당 어린이 통학버스는 세종(194대), 충남 (124대)이 가장 많았고, 서울(18대), 인천(24대)이 가장 적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나 위반 적발 및 입건한 사례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사교육 현장은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터전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만이 아닌 동승자 탑승 의무 강화 및 등록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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