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대부요율 1%로 인하)을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대부요율 1%로 인하)을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방침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대부요율 1%로 인하)을 지난해에 이어 6개월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0년 신설된 관련 조례 등 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2차에 걸쳐 약 1억 6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대료 1억 원 상당의 감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 신청은 감면 적용 기간 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감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