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만5066농가에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8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작성기준도 기존 농업인세대에서 농지필지(지번)로 바뀌게 된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8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작성기준도 기존 농업인세대에서 농지필지(지번)로 바뀌게 된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2021년 8월17일 ‘농지법’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농가주 중심인 농지원부는 전면 개편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우선 명칭이 변경되고, 작성기준, 작성대상 및 관리주체가 바뀌게 된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세대→농지필지(지번), (작성대상) 농지 1천㎡→모든 농지, (관리주체) 농가주주소지→농지소재지로 바뀐다.
  
서귀포시는 농지대장 개편에 따라 농지원부 농가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기존 농지원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정신청을 받는다.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은 최종확인일이 2020~2021년인 경우 현재 경작 구분 내용대로 전환되며, 2019년 이전 최종확인일로 된 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전환된다.
 
농지원부 수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정비를 거쳐 수정한 사항을 농지대장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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