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만5066농가에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
서귀포시는 2021년 8월17일 ‘농지법’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 농가주 중심인 농지원부는 전면 개편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우선 명칭이 변경되고, 작성기준, 작성대상 및 관리주체가 바뀌게 된다
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 농업인세대→농지필지(지번), (작성대상) 농지 1천㎡→모든 농지, (관리주체) 농가주주소지→농지소재지로 바뀐다.
서귀포시는 농지대장 개편에 따라 농지원부 농가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기존 농지원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정신청을 받는다.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은 최종확인일이 2020~2021년인 경우 현재 경작 구분 내용대로 전환되며, 2019년 이전 최종확인일로 된 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전환된다.
농지원부 수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정비를 거쳐 수정한 사항을 농지대장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농지의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하게 된다.
구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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