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구에 지원된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주택임차 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구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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