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확인...20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맹점 등록 취소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 기업과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 기업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실시에 따라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의심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집중단속과 별개로 탐나는전 발행 이후 가맹점의 지류상품권 환전내역을 분석해 부정유통 사항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를 모두 추적할 수 있어 부정유통 이력이 남는 순간 언제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엄단할 방침이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 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526~7)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