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644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1109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상승했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전년대비 증축 및 용도변경 증가(+53.7%)에 기인한다고 서귀포시는 분석했다.

6월 1일 기준 지역 내 단독개별주택 최고 가격은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한 복합용건물 내 주택으로 결정가격이 10억2000만원으로 공시됐으며 최저 가격의 단독주택은 안덕면 덕수리에 위치한 주택으로 646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seog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개별주택)(http://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1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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