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8일 기준 495공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기간을 연장, 79%의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먹는 샘물의 경우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28일 기준 495공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기간을 연장, 79%의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먹는 샘물의 경우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28일 기준 495공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기간을 연장, 79%의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에 따라 먹는 샘물은 2년, 생활용 및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내 허가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준수 △해당 용도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유효 기간 연장허가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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