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동주택 23개 단지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공모 결과 41개 단지가 신청했다. 보조사업 배점 기준에 의해 제주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2000~3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옥상방수, 승강기 교체공사, 안전휀스 설치 등 시설보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으로 27개 단지에 대해 총 4억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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