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종합‧전문 건설업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종합‧전문 건설업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7월 2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혐의 업체 30곳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항목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대여 등이다.

청문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는 총 22곳이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6개월, 시정명령 불이행 19곳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 1곳에는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실‧불법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해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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