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초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감귤정책 제안창구를 통해 공개돼 있어 도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주인뉴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초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감귤정책 제안창구를 통해 공개돼 있어 도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도보완 후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10월 초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적용 작물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개 품목이다.

제주도는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농업인단체 및 농협본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뉴노멀 감귤정책 발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매월 논의과정을 통해 지난 6월 말에 가격안정관리제 초안을 마련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노지감귤 주요 출하기인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가락시장 5대청과의 월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품질관리가 안된 저급품 감귤이 시장에 출하되어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미만 가격으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여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준이 되는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품목별 소득분석자료 중 최근 3년간의 경영비 평균가격과 제주농협본부에서 분석한 전년도 유통비를 더한 가격으로 설정된다. (기준가격=3년 평균 경영비+전년 유통비)

지원대상은 제주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내 과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지역 농감협과 출하약정 후 계통출하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해당된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 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영비가 지원될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 최고인 9500억 원이 넘는 감귤 조수입 성과를 이어가고 농가와 조수입 1조원 시대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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