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전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권장했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전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권장했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6일 감귤 밭떼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장했다. 

제주도는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전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거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일명 '밭떼기 거래'라 불리고 있는 포전거래는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의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상 여건에 따른 재해로 감귤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로 감귤나무에 방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농가들의 피해는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다음해 농사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5000매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은 물론 농협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게재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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