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제주인뉴스
딸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제주인뉴스

 

딸의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여 원의 돈을 가로챈 5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인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부동산 투자로 인해 자금 유통이 되지 않아 딸의 학비를 못 내고 있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곧 투자한 곳에서 돈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이미 15억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같은 해 4월부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장기로 빌린 차를 담보로 또 다른 지인에게 1800만원을 빌려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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