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낮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Pixabay
함께 낮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Pixabay

 

함께 낮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해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피해자는 오른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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