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청구안', 16일 상임위 통과
안창남 의원 "재밋섬 매입 관련 일체 행정행위 중단해달라"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 제주인뉴스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 제주인뉴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감사원 감사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문광위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내용은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 관련 절차 및 권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 체결 의혹 해소 부실, 재감정평가 미이행 등 감사조치 불이행, 감사위원회 감사 후 진행된 행정 절차의 효력 여부 등이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안창남 위원장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가 시행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 관련 일체 행정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문화예술재단이 주체가 되어 제주시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을 토지 33억원, 건물 67억원 등 100억원에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 공연연습장 등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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