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 제주도청
원희룡 제주도지사 : 제주도청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투명보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26일 오후 정책토론회에서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내 집에 대한 세금폭탄을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는 투명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투명보유세는 △실소득·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 부과 △최상위 구간 중과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내집에서 안심하게 살고,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지 않는 조세정책이다.

원 지사는 “정부의 부실한 현장 조사로 인해 공시가격의 오류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복지수혜 탈락자까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정근거도 깜깜이 가격공시로 일관할 것이라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 인상은 곧 증세 조치이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조치라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까지 안고 있다”며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조세정책 개혁 방안으로 “실소유자는 주택 매매 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임대사업자는 임대 소득에 제대로 과세를 하면 실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며 “또한 다주택 여부가 아니라, 주택 총액 수준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대·양도 소득에는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최상위 구간의 경우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서민을 위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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