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위, 건폐율·용적률 하향, 고도완화 따른 공공기여 방안 제시 요구

제주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 조감도.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건축 심의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과 고도 완화에 따른 공공 기여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하향 조정 요구했다. 
 
또 세대별 일조시간 시뮬레이션 제출과 단지 내 풍향과 풍속별 풍동실험 데이터 제출, 세대간 채광 방향 이격 거리에 대해 검토 요청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에 건축 연면적은 15만3839.3㎡ 규모다. 세대수는 871세대, 1693대 주차면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사비는 약 21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조합은 지난 2017년 한화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변 재건축 사업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총회를 열어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에 비전사업단은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과 시공자지위확인 소송을 청구해 현재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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