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오 삼도2동주민센터

홍성오 삼도2동주민센터@제주인뉴스
홍성오 삼도2동주민센터@제주인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한반도 영향 태풍 중 ‘매우 강’ 발생빈도가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표면 온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추후 발생하는 태풍의 강도는 점점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주도는 올해 여름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의 내습으로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해는 예기치 않게 찾아와 이에 따른 대비 또한 점점 철저함이 요구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은 이런 측면에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재해발생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가입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온실로 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어야 하고 상가·공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이 포함되며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추진으로 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가능하고 총 보험료의 52.5~92%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재해에 취약한 주민에게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실재로 제주시는 최근 연이은 태풍에 따른 풍수해 피해를 본 19가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확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가구에 대해 148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혀 그 실효성 또한 입증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발생 재해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이 시점에 풍수해보험은 피해시 현실적인 복구비용이 마련 가능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겨울을 앞둔 가을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재해대비를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시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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