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 방류수 수질 관리를 개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제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다.

제주시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5656곳으로 하수처리용량 5㎥/일 이상 1312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 5㎥/일 미만 4344곳 중 일부(20%, 869개소)는 표본 조사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하수처리시설 가동여부, 내부청소 실시여부, 방류수 수질 적정여부 등으로 현장점검 및 전문기관(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의뢰 결과를 통해 확인한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발적인 시설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5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매뉴얼을 8000부 제작․배부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며“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