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통한 질병 퇴치 기여

구정서 원장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지부 건강증진의원(원장 구정서, 이하 건협제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C형간염 환자의 조기발견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국가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어 예방이 불가능하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세포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발견이 어려워 완치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56세(1964년생)이고, 사업기간은 2020. 9. 1.(화) ~ 10. 31.(토) 2개월이다.

사업내용은 C형간염 항체검사 실시 및 설문조사,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RNA 검사다.

검사비용은 전액 정부(질병관리본부)부담, 본인부담금이 없다.

본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까지 정부(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한다.

C형간염 검사는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동시에 실시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의 일부가 아니며, 2020. 9. 1. ~ 2020. 10. 31.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별도의 시범사업이다. 따라서 동의서(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은 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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