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6.4. '산지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산지 전문기관에 조사 점검 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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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9.12.3일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6.4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시청(공원녹지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점검은 공사착공일 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 후 사업 시작 신고 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산지 내 태양광 사업장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는 2018년 120건/47ha, 2019년 64건/24ha로 2020년 5월 20일 기준 17건/9ha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점검과 관련된 문의는 산지보전협회(042-716-0930), 사방협회(02-965-509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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