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현장계도, 4월부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부과

 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비닐봉투(속비닐)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업 업종이나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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