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사업체 직원, 담당공무원, 산업관리공단 직원 등 형사고발

▲ 함덕리 주민들은 "수많은 행정적 오류를 범한 제주시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조작서류로 부실검토된 (주)대덕의 사업허가 취소를 제주시에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 함덕리 주민들은 "수많은 행정적 오류를 범한 제주시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조작서류로 부실검토된 (주)대덕의 사업허가 취소를 제주시에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명용. 이정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조작서류로 부실검토된 (주)대덕의 사업허가 취소를 제주시에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많은 행정적 오류를 범한 제주시 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과) 방문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함덕리 차원의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행정의 대상과 수혜 대상은 잘못된 1인의 피해방지가 아니라 마을주민과 커뮤니티의 공익과 평등한 권리 보장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함덕리 주민들은 “대덕은 시멘트 블록(분류코드 23324) 생산으로 신청했는데 건축승인 허가(2017. 9. 18)이후 우리 함덕은 2018년 9월 발행되고 행정 확인 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행정서류엔 인터로킹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분류코드 23325로 바뀌어 도장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인 후 1년 이후 시점에 국장의 서명이 들어가고 주무관의 날인들이 들어간 이 행위는 분명한 공문서 위조이며 국장서명은 타 서류에 날인된 국장의 서명과도 다른 점을 제시한다. 1인 두 서명의 흔적으로 보아 이는 당연히 사후 급조된 서명위조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주민들은 “인터로킹은 현재 제주 내 생산업체가 전무해 전량 육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부서확인 및 시인) 물건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담합이 없다고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제주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미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창업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이들은 "(주)대덕이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위조된 서류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심사된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의하면 "오영훈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 직인이 찍힌 서류인데 정작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의 환경성검토요구서 발급대장에는 (주)대덕의 신청과 발급 처리된 내용이 아예 없었다"고 위조 서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분장에 따라 제주지역 공장설립은 여수설립지원센터 관할이어서 여수로 확인했으나 이곳 환경성검토요구서 대장에도 (주)대덕의 의뢰, 발급 사실은 아예 없음이 드러나 문서 위조가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설령 환경성검토요구서가 위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 명의로 작성된 서류와 (주)대덕이 제주시에 제출한 서류상 공장위치와 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는 제주시에 제출하면서 (주)대덕이 위조했고, 제주시는 위조된 이 서류에 의해 승인 처분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주)대덕이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 발행으로 1일 2.3㎏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함으로써(실제는 1일 70톤 사용) 상하수도, 오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환경사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진행했다"고 각을 세웠다.

 서류 위조 의문 제기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결재가 전자결재로 진행되고 있어서 공문서 위조는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다. 문제 제기된 문서의 경우에 과장 확인용으로 스캔되었던 자료 같다. 모든 결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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