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 결론?

 국토부는 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입지선정 발표 이후 15회(2015.11∼2017.10)에 걸친 면담을 통해 반대위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요구 수용은 물론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부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4.5개월간(2018.6~11)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현 공항 확장’, ‘현 공항 폐쇄+활주로 2본 신공항’, ‘현 공항 유지+제2공항 건설’ 대안 중 환경보존·건설여건 등에 유리한 ‘현 공항 유지+ 제2공항 건설’ 대안 선정)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은 타당했으며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사타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 항공수요 추정 타당성,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타당성, 신도·정석비행장 등 타 후보지 평가 타당성, 성산 ‘기상’·‘공역’ 평가 등)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반대위’)와 검토위 구성 방안에 대해 11개월간(2017.10~2018.9)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3개월간(2018.9.19~12.18) 운영하기로 협의했으며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특히, 운영기간 간 충실한 모니터링을 위해 격주원칙이던 회의도 매주 진행 하였으며, 위원회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약 60회 제공)와 토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이상 의결)으로,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료(2018.12.18)된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며 오는 1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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