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엄중 처벌 탄원서 8000명 이상 서명”

 제주대학교병원 모 교수가 직원 상습폭행 혐의로 14일에 열리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가 제주대학교에 해당 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지부장 양연준, 이하 의료연대)는 12일 오후, 제주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대학교는 상습폭행 갑질을 자행한 제주대병원 A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갑질과 상습폭행은 범죄행위”라며 “제주대병원 갑질교수의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문제교수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갑질피해자는 많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다. 갑질이 없었다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일했을 동료들이 사라져 갔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제주대학교는 상습폭행 갑질교수를 파면하라”며 “공무원인 대학 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업무 중에 직원들에게 상습폭행, 갑질을 저지른 H교수 사태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 보고 있다.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제주대학교는 상습폭행 갑질을 자행한 H교수를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갑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한 갑질이 평소 은폐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병원 내 감춰진 갑질을 발견해 시정하고,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폭행 동영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표하셨던 분들과 탄원서 서명에 함께 동참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와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자가 앞장서서 갑질 근절, 상호존중의 문화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상습폭행 갑질교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제주도민 5202명, 치료사협회를 통해 접수된 1814명, 제주대병원 직원 776명, 서귀포의료원 직원 155명, 제주권역재활병원 직원 112명, 한마음병원 62명, 한라대학교(방사선과,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과) 학생 224명 등 총 8345명의 시민, 병원 직원, 학생 등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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