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가금 32농가 이동제한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18.12.6일)됨에 따라, 12월 6일부터 긴급 방역조치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지역 내 32농가․69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강화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경과후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이며,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지만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예찰지역 내 모든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12월 25일부터 전 농가 AI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올해10월 이후 두번째로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1일 2회 축사 내․외부 소독, 가금류 방사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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