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서귀포시는 재산세 및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2019년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 총 3만3046호이다. 이번 주택특성 조사에서는 부속 토지의 용도․고저․형상․방위․접면 등의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구조 등의 건물 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특히, 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멸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부속토지 변동주택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주택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가격산정(2019. 1. 21. ~ 2. 8.), 산정가격 검증(2. 11. ~ 3. 1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3. 15. ~ 4. 4.), 의견제출 검증 심의 및 결과통지(4. 11.~4. 17.)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4.30 ~ 5. 30)과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될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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