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작년 한해 845,096건 발생, 전년대비 10% 늘어나고 반환율 11% 떨어져
절반 가까이 주인이 안 찾아가는 유실물, 쓰레기로 보여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
유실물 반환율, 전국에서 제주가 제일 낮아, 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절반에 가까운 유실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유실물은 총 845,096건이 발생했고, 종류별로는 지갑이 332,35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80,803건(9.6%), 카드 67,990건(8%), 현금 52,967건(6.3%) 순이었다.

 또한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최근 3년간 평균 반환율은 59%로, 지역별로는 제주가 2016년, 2017년도 연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환율을 보였다. 이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실물을 제출받은 즉시 로스트112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습득자가 소유권 미행사 시(3개월간) 이후 국고에 귀속된다. 

 강창일 의원은 “유실물 습득 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로스트112를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유실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 또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대상자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발생건수는 2015년 24,686건, 2016년 30,493건, 2017년 33,00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4월 고양시의 한 매표창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2천여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가져간 피의자를 CCTV 수사 등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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