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과도한 노출로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공연음란)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분수대 인근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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