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비 2천만 원,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혜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 9곳을 선정해 오는 8월 1일 인증패 수여식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준>

사업 선정은 일자리창출(4개분야), 고용안정성(3개분야), 기업경영 건정성(1개분야), 임금 및 복리후생(2개분야), 직업훈련(2개분야) 등 5개 지표 외 정책협력, 취약계층 배려, 사회공헌, 현장실습 참여 등 4가지 가점 지표로 서류 및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통해 신규 8곳, 재인증 1곳 등 총 9곳을 선정

주식회사 새론은 고용우수기업에 재인증됐으며 주식회사 지엠씨, ㈜대우트럭 제주정비사업소 등 8곳은 신규로 인증됐다.

신규로 인증된 8개 기업에는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직원복지시설 개보수, 작업환경개선 등 작업능률 향상과 직원 복지향상 관련 사업 분야에 기업 당 2천만 원씩 지원한다.

기업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화장실, 수유실 등의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가 가능하며 근로자를 위한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헬스기구, 에어컨, 휴게실 실내가구 등의 물품 구입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개선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에 따른 인식개선 등으로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장기 재직 유지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로 보증기간(2년간 + 재인증 2년) 사업용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담보별(부동산, 보증서) 대출 금리의 70%, 신용 대출금리 3.0%),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2.8%),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최고 25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최고 4억 원), 신용보증 수수료 0.3%인하, 각종 인력채용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을 확대해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 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자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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