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지급 항목 추가, 아파트 단지평가 기준 완화로 도민 적극 참여 기대

지난 2월 22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뿐만 아니라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종전에는 전기 사용량의 감축에 한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데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지급 대상 항목에 추가 확대 되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8%이상 에너지를 감축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데, 5%이상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아파트 평가 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어 가입 아파트의 경우 기준 충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개인 참여자의 경우 에너지 감축률이 5%이상인 경우 선택한 지급 항목에 따라 최소 750원에서 최고 17,5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가입자와 불일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등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탄소포인트제의 가입신청과 개인정보변경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참여가구수는 92,139가구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도민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4,233톤으로 이는 30년산 소나무를 2,156,515그루를 심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리도 참여율은 33.1%로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참여율은 12.8%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의 확대와 아파트단지 평가의 완화가 도민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전 도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저탄소 실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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