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 체납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력 추진

제주시는 고질․상습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체납법인․사업자에 대하여 7월말까지 예금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을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의한 자동차과태료 관허사업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자동차 관련 인허가에 해당되며, 7월 현재 체납액 5백만원 이상 8개소(654건 189백만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안내했다.

이중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말 관허사업 인허가 부서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43개 법인․사업자(체납액 559백만원)에 대하여 예금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 자진 납부토록 하였으며, 고액 체납 법인 6개 사업장 (체납액 1,058건 409백만원)에 대하여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체납액 독려 및 미납시 예금 ․ 부동산 압류 등 행정처분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초과말소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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