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 운영(6.15.~6.30.)」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약 2주간(6. 15.~6. 30.)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인구 및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신고 기간에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해 학대 피해노인들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주요교차로, 터미널 등 다중 밀집장소에 플래카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노인학대 문제와 신고방법 등을 알리고, 경찰서마다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예방 교육·홍보 활동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한다.

상습·고질적 노인학대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노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자발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통합솔루션 사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全 경찰관서에 지자체 등 유관기관, 의료·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자보호지원 회의

또한, 제주청에서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맞춰 6. 15. 13:00~17:00 까지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인학대예방 실천선언 및 가두행진 등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를 근절하는 첫 걸음은 노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도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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