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근거는 ‘제주특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원희룡 후보 ⓒ제주인뉴스

"과태료 내면 범법자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문대림측 기본 상식은 확인하고 논평을 내라"

문대림 후보측이 4일 홍진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도민들을 범법자로 몰려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벌일 뿐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논평을 낸 것이 어떤 의도인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문대림 후보측에 정확히 밝혀둔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430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로 근거로 하여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행 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부 차로를 대중교통, 영업용 자동차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을 통한 여객서비스 개선과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운행제한 단속)와 제60조(과태료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다.

제주도에서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 이상이 통행하여야 하나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이 시간당 60대 정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경우 도로의 여유용량이 많아져 도로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교통량과 달리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타 지역과 연결되는 버스교통량의 제약 등 제주의 특성에 맞게 택시, 전세버스 등의 통행을 허용하여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편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의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시 신촌(연세로)의 경우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16인승 이상 차량과 일부시간(00시~04시)대에는 택시까지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통행제한에 따른 단속권한(지방자치단체)과 위반차량에 대한 법칙금 부과권한(지방경찰청)은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치 않다.

문 후보 측은 기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한 뒤 논평을 내기 바란다.

또 상대후보의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과태료 부과가 마치 범법자로 몰려했다’는 등의 상식 밖의 표현을 정제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도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2018. 6. 4.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고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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