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무책임한 동물운송은 멸종위기종을 사라지게 한다는 위기의식 가져야”

▲ 강창일 의원 ⓒ제주인뉴스

“지금 지키지 못하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의 운송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7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야생 돌고래 두 마리중 한 마리가 국내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단체는 해당 구청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적절한 운송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폐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대신 이색적인 야생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미어캣, 라쿤, 하늘다람쥐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심지어 택배로 운송이 되는 등 심각한 야생동물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물은 이동에 민감하며 차를 오래 탈 경우 사람은 멀미를 하지만, 동물은 장기간 수송으로 발생되는 ‘수송열’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과 세균 감염에 노출되는 등 생존의 위협에 이를 수 있다.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동물보호법상 운용되고 있는 동물운송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등 야생동물의 부적합한 운송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수입과 국내 반입된 종의 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보호 의무를 가진다.

야생동물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소속 7개 유역 환경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년간 CITES 1·2급종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18만 4827마리가 국내에서 폐사했고, 다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남. 이중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망이 2,412건, 운송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사망은 419건임.

CITES에 따라 야생 동식물의 수출․수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반려화된 야생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적절한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학대 범위를 확대하여 적절한 이동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운송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이다.

본 법률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운송방법 준수 △그 밖에 운송시 준수사항, 설비조건, 운송용기의 규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송방법에 따름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강 의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동물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이야말로 법의 사각지대” 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수입뿐만 아니라 동물택배와 같은 무책임한 운송이야 말로 동물학대” 라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은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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