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는 30일 오후 4시 30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 28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또는 전부개정) 이후에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총 112건(예정)의 조례(2015년도 이후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된 조례)에 대하여 분기별 1회(연 4회 예정)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되어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2015년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2017년부터 최초 시행되었으며(조례 40건)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 자료실(29번))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7년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결과>
·(입법평가 실시) 3회 * 2017. 8. 25./ 2017. 11. 2./ 2017. 12. 14.
·(입법평가 대상) 조례 40건(제정 37, 전부개정 3)→ (평가결과) 정상추진 24, 개정필요 10, 통합필요 3, 개정검토 2, 기타(조례이행필요)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 개최에 앞서 제주 4.3을 기리는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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