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4일 가결
월간 13만8000톤 삼다수 취수 가능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359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환도위를 통과한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동의안’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1일 3700톤에서 5100톤으로 증산해 달라는 내용이다.

환도위는 취수허가량을 종전 월 11만1000톤, 1일 3700톤에서 13만8000톤, 1일 4600톤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해 수정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월간 15만3000톤, 1일 5100톤보다 월간 기준 1만5000톤, 1일 500톤 줄어든 것이다.

변경허가 기간도 당초에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신청됐지만,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까지 월간 13만8000톤의 삼다수를 취수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환도위는 취수허가량을 수정 가결하면서 △지하수 연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사업을 전담할 기구(센터 등)의 설립을 검토할 것 △물산업으로 창출된 수익금의 일부를 지하수 함양지역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매입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허가부서에서는 현재 취수량 허가 단위를 월단위에서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연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 등 부대의견을 내걸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도의회 환경도시위의 심의에 앞서 14일 '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는 논평을 내고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연합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전당인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며, "부디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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