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회 본회의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
고 의장, 이념 논란 종식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요청

▲ 고충홍 의장은 6일 오후 올해 처음 열린 제358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있다. ⓒ제주인뉴스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고충홍 의장은 6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4·3 흔들기’ 등 이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장치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12년,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이 더 크다”며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행정권 등 헌법적 제약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의회가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조례제정권이 타시도에 비해 확대된 것도 아니”라면서 이같은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 의장은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도 예상되고 있어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4·3 완전해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회를 방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각인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의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연대가 필요하고, 우리 도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조세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