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제정안 제358회 상정

▲ 김태석 도의원 ⓒ제주인뉴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석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제정안이 2018년 2월 개최되는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역출판은 근현대 지역의 문화산업을 이끈 선도주자로서 지역의 역사, 사회문화에 대한 기록 담당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산화에 따른 대규모 집적 시장 논리에 의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의한 출판이 대중화되면서 과거 제주 문화산업의 중추 주자였던 지역출판은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쇄소의 역할로 축소하게 되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8월 기준, 전국 출판사수는 61,346개소로 서울 경기지역에만 80%의 출판가사 분포하고 있고, 발행종수 기준으로도 95%이상이 수도권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전국대비 0.7%인 448개의 출판사가 신고 되었으나 인쇄소 영업이거나 폐업을 제외하고는 단행본 도서 발행하는 곳은 10개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진흥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지역출판 진흥계획수립과 지원, 사업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두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김태석 의원은 “지역출판은 제주의 역사, 공동체, 사회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문화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과 가격경쟁면에서 수도권에 밀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지역문화창출 산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기회로 지역출판이 지역사회의 자양분으로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아카이빙 시키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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