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난개발 차단,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정당

▲ 빨간 점선 지역이 난개발 우려 지역이고, 건축 예정지역은 빨간 점선 지역내 흰색 화살표, 사도는 분홍색 점선 지역 및 화살표 방향 ⓒ제주인뉴스

애월읍(읍장 강민철)는 지난 12월 20일, 쪼개기식 난개발이 우려되는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납읍리 소재 임야 2,046㎡의 지상에 4동의 2층 단독주택 신축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불가 이유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는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토지의 주변지역에 유사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납읍리 ‘난대림지역’ 인근 토지에 건축 신청된 건에 대하여 신고가 수리되면, 주변지역 ‘맹지’였던 90여 필지가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등 단 한건의 건축신고 수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사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으로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신고 불가라는 특단의 조치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도* 등을 주위로 수십개의 필지가 택지 형태로 분할되어 있어, 애월읍에서는 일명 “쪼개기”를 통한 개발로 판단하여 불수리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 빨간 점선 지역이 난개발 우려 지역이고, 건축 예정지역은 빨간 점선 지역내 흰색 화살표, 사도는 분홍색 점선 지역 및 화살표 방향 ⓒ제주인뉴스

▲해당 사업자는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기 위해 전체 길이 300m(너비 8~10m)가 넘는 사도를 개설, 건축을 하려 하였지만 불수리되자 그동안 건축 신고 불수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개발되는 면적이 최소 16,328㎡이고, 최대 74,417㎡로 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지조성사업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절차를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난개발 우려가 확실시 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건축주는 애월읍을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6. 8. 25. 행정심판 기각, 2017. 1. 11. 행정소송 1심에서도 기각되자, 2017. 1. 20. 항소장을 제출하여 2017. 12. 20.까지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지난 12월 20일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에서 원고(건축주)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강민철 애월읍장은 상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회피를 목적으로 개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건축신고 불수리, 개발행위허가 불가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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