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궈레이(51)가 현장검증을 할 당시 모습.

지난해 9월 제주시 한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춴궈레이(51)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천궈레이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제주시내 모 성당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도 중인 여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천씨는 "성당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여성을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상해를 가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측 변호인은 "망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천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견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불안감과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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