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회사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만들고 부당 입찰을 통해 총 1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역의 한 종합건설회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관급공사 입찰확률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오전 10시30분 '항만공사 부정 입찰' 브리핑을 통해 A업체 대표 양모(57)씨 등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제주시내 A회사 사무실에서 663차례 부정입찰에 참여해 8차례에 걸쳐 총 103억원대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항만공사 전자입찰에서 일부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하던 중 조달청의 입찰 자료를 통해 이번에 검거된 건설업체 3곳의 부정입찰 행위 사실을 찾아냈다.

부당 입찰로 낙찰받은 사업은 태흥2리항 리모델링 공사, 행원2지구 배수개선사업, 비양도 항만 사업 등 8개 사업이다.

이들 업체들은 각 회사마다 입찰 담당자를 두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인터넷 접속 아이피가 같을 경우 전자입찰에서 투찰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입찰담당자 컴퓨터마다 다른 인터넷 회사에 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각 회사별 입찰담당자는 투찰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 공모를 통해 투찰금액을 정하고, 투찰가능한 공사 업종별로 입찰할 건설회사까지 미리 지정해놓고 중복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입찰방해 수법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 3개의 건설업체의 부정입찰 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해양․항만 공사 관련 입찰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