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침입절도)로 김모씨(20)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1월초부터 이달 7일까지 10회에 걸쳐 영업을 마치고 비어있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122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12월 초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이 잦은 식당, 상점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창문 등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항상 퇴근 시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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