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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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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1-03-25 22:29:11
조회수
66
2021년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23.(화) ~ 4. 5.(월) 18:00
❍ 지원대상 : 공고일(2021. 3. 16.) 기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분야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금
·대 학 생 : 1인당 200만원 이내(국내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무상교육 제외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 생활비 장학금 : 대학생 1인당 100만원(생애 1회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 선정기준
- (공통사항) 공고일(2021. 3. 16.) 기준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① 등록금 장학금

구 분
자 격 기 준
어려운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
-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
산업체근로청소년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모범청소년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20% 이내
의사상자 자녀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유족 및 가족
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자녀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족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체 회원 자녀
(활동경력 2년/3년이상)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
- *단체 : 의용소방대, 청소년지도위원 등(지역 회원수의 7% 이내 추천)

② 생활비 장학금(등록금 장학금과 중복 신청가능)

구 분
자 격 기 준
생활비 장학금
(생애 1회 지원)
- (소득) 중위소득 30% 이내로 생계급여 대상
- (재학생)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B학점(80/100점)이상
(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20/100이내
또는 수능영역(국,수,영,한,탐) 합산 평균등급 3등급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수업료납입영수증 등 구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내 도착분까지)
❍ 제 출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여성가족과
❍ 문 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2)
작성일:2021-03-25 22:29:11 112.133.5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