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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_서귀포시
해당 소식은 서귀포시 요청으로 지원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알림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란? :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서비스별 세부 안내
구분
방문한국어교육
방문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서비스 이용 대상
- 5년 이하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48개월 초과~만12세이하
만3세~만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내용
- 한국어교육 1~4단계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형성 등)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서비스
- 기타 정보제공
-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기본 생활습관, 진로지도 등
운영시간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4인기준 7,124천원) : 무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시간당 4,08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서비스 대상 입증서류 제출 필수
□ 문의전화 :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762-1141)
작성일:2021-03-13 1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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