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입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서면 제출 후 오류내역 발생 시 제출내역이 반송 및 재통보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반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면 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728-2354)
작성일:2021-02-05 13:26:25 112.133.5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