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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2020년도 정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연장 안내

닉네임
jejuinnews
등록일
2020-04-03 10:55:25
조회수
79
❍ 납부기한 : (당초) 2020. 3. 31.(화) → (변경) 2020. 6. 30.(화) [3개월 연장]

❍ 부과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납기연장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기한 연장

❍ 참고사항

- 기존 고지서 납부가능

- 기존 신청된 연납분 납기 기한 : 2020. 6. 30

- 지방자치단체 ‘위텍스’또는 ‘인터넷지로’등에서도 납부 가능

❍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 환경수도팀(☎728-2742)

□ 주인없는 노후 간판 무료 철거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0. 4. 1.(수) ~ 4. 29.(수)

❍ 사업기간 : 2020. 4. 1.(수) ~ 6. 30.(화)

❍ 대 상 : 영업장 폐쇄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 신청방법 : 건물주 및 영업주가 신고서 및 동의서 제출(제주시 도시재생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 → 현장 확인 후 철거 조치

❍ 신청접수 및 문의 : 제주시 도생재생과(☎728-2972) 또는 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04-03 10:55:25 121.189.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