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 2024-04-28 17:14 (일)

본문영역

서귀포시

제목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닉네임
jejuinnews
등록일
2020-03-13 15:28:13
조회수
56
□ 수수료 면제 기간 : 2020. 3. 9 ∼ 3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및 세대원 발급 시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760-2104)
작성일:2020-03-13 15:28:13 121.189.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