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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시행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7-04 06:39:19
조회수
316
대 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한 자중 10년이 경과한자
신청기간 :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기준
-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03.09.~2019.09.19.)
- 15년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2019.03.19.~2019.12.19.)
-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03.09.~2020.03.19.)
 신청서류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수수료 2,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서류접수 및 문의 : 제주시청 건설과(☎064-728-3748)
작성일:2019-07-04 06:39:19 121.188.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