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한 : ∼ 2019. 4. 30(화)까지 □ 대 상 자 : 12월말 결산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1∼2335), 위택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