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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단속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4-07 06:11:41
조회수
152
첨부파일
 1회용품 규제.jpg (99627 Byte)
❍ 점검기간: ‘19년 4월 ~ 6월
❍ 집중점검대상: 대규모점포(3,000㎡이상), 슈퍼마켓(165㎡이상), 제과점
❍ 점검방법:
- 대규모점포(3,000㎡이상), 슈퍼마켓(165㎡이상) 사업장 내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여부 확인
- 제과점 내 1회용비닐쇼핑백 유상제공 여부 확인
 문 의: 제주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728-3186)
※ 붙임 :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작성일:2019-04-07 06:11:41 121.188.192.3